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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