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 플랫폼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정당하게 대가를 내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과정의 불합리·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담았다.
김장겸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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