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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