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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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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26 14:51:59

"부과 종료 시점 판단 기준 최초 제시"…2심 다시 진행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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