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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