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한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와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관광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모집은 정부가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는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단체관광객 관리 강화를 위해 여행사 등록과 명단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출입국관리시스템 ‘하이코리아’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입국 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입국 제한 대상이나 불법체류 전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관광객은 한국 공관을 통해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또 여행사가 관광객 이탈을 고의로 방조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정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향후 전담여행사 지정이나 갱신 평가에도 반영된다. 지정이 취소되면 이후 2년 동안 전담여행사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관광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관리 절차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담 여행사는 오는 9월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 국경절 연휴는 중국 최대 여행 성수기로 꼽힌다.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해외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2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3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중국 관광객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올해 들어 중국인 관광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이 중국 관광 수요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객 중심의 방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면세점과 숙박, 음식점, 교통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서울뿐 아니라 제주와 부산, 강원 등 지방 관광지를 포함한 패키지 여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역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비자 제도 확대에 따른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시행됐던 시기에는 일부 관광객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서 여행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심사를 도입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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