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법무부 등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상장사들은 통상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기준일을 배당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금을 결정·지급해왔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액의 규모도 모른 채 먼저 투자를 결정해야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컸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떠오른 게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투자다. 이 방법이 가능하려면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선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사항과 배당액 확정일·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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