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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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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18 19:56:5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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