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kyungjeilbo.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야 #여 #정치 관련기사 [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6·3 울산 남구갑]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李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6·3 인천 연수갑] 송영길 '정치 복귀론' 우세냐, 박종진 '지역 변화론' 반격이냐 [편집인 칼럼]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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