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미약품은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가 한미약품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집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임 대표의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 또한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업무방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근거로 한미사이언스의 행위가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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