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검찰,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조사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10˚C
맑음 부산 14˚C
맑음 대구 14˚C
맑음 인천 10˚C
흐림 광주 13˚C
흐림 대전 13˚C
흐림 울산 14˚C
흐림 강릉 15˚C
제주 14˚C
IT

검찰,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소환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7-26 17:10:01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조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26일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에 걸쳐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가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전, 김 전 대표가 김 위원장과 주가 시세조작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2월 27일, 카카오와 SM엔터 간의 파트너십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모든 방안’에 불법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청정원
우리은행
하나증권
NH
ls
메리츠증권
KB증권
농협
쌍용
신한금융
NH투자증
우리모바일
하나금융그룹
넷마블
한화손보
태광
한화
경남은행
HD한국조선해양
한컴
신한라이프
하이닉스
국민은행
스마일게이트
LG
KB카드
KB금융그룹
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업비트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