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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1mm 오차도 없었다…젠틀몬스터 '데드카피' 베낀 블루엘리펀트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대량 수입·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블루엘리펀트의 관련 기업 대표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본부장 우모 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 측의 수법은 대담했다.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을 운용하는 대신 젠틀몬스터의 매장을 방문해 인기 제품을 직접 촬영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발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입된 3D 스캐닝 정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방 의혹이 제기된 제품 50종 가운데 29종은 원제품과 오차가 1mm 이내로 전체적인 형상이 95% 이상 일치했다. 특히 이 중 18종은 일치율이 99%를 상회하는 이른바 ‘데드카피(완벽 복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테의 곡률, 다리의 두께, 렌즈의 각도까지 사실상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블루엘리펀트의 매출 성장은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복제하기 시작한 시점과 궤를 같이한다. 2022년 9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의 매출은 본격적인 모방 상품 판매가 시작된 2023년 57억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무려 300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 결과 블루엘리펀트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여 개의 모방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 기준 판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원은 이러한 매출 급증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범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약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아이웨어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평균 13개월의 시간과 약 50여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쳐 완성된 디자인을 3D 스캐닝 등으로 순식간에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특정 기업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가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해당 업체의 파우치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3월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수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경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의 유사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경은 귀와 코에 걸쳐야 하는 인체공학적 구조상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선행 제품을 참조해 트렌드를 따르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까지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디자인의 독창성 부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최진우 전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전격 물러났으며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일 주주총회를 통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 대표로 선임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
2026-03-17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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