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실시한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이후 배임 문제 관련해 이렇게 언급하며 "제도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관해 김 위원장은 양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ELS 관련 문제가 소비자 보호와 영업관행, 내부통제 측면으로 살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별개로 점검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의견 수렴과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며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45%), 기타 조정(±10%)에 따라 최종 배상 비율을 0~100%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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