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해 반영했다.
내달부터 발효주,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 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 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가 5.3%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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