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회 산업특허소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7건 법률안 처리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20˚C
맑음 부산 24˚C
맑음 대구 23˚C
맑음 인천 20˚C
맑음 광주 24˚C
맑음 대전 23˚C
흐림 울산 22˚C
맑음 강릉 18˚C
흐림 제주 17˚C
정치

국회 산업특허소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7건 법률안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수습기자
2023-04-25 17:30:09

국가첨단전략산업법·특허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2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하고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하고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심판 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특허법상 심판참고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증권
태광
한화손보
KB금융그룹
경남은행
ls
하이닉스
업비트
넷마블
쌍용
신한라이프
HD한국조선해양
NH
스마일게이트
우리은행
한컴
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증권
한화
기업은행
LG
청정원
농협
신한금융
KB카드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국민은행
NH투자증
우리모바일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