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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확산"…마트 맥줏값 6% 오를 때 식당 맥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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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물가 상승 확산"…마트 맥줏값 6% 오를 때 식당 맥주 1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3-13 10:30:59

인건비 등 시차 두고 가격에 반영…외식 주류 상승률이 더 높아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식당에서 파는 주류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주류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지난 2월 112.6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웃도는 수치다.
 
식당 등에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으로 모두 조사하는 다른 주류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주류 제조업체들이 맥주·소주 등의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연쇄적으로 편의점 주류, 식당 주류 등의 물가도 오르는 양상이다.
 
이 같은 이유는 소주·맥주 제품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식당을 운영하는 부대 비용 상승이 식당 주류 가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주류 배달료 인상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으로 쌓이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외식 품목에서의 주류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의 인상이 주류 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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