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화는 박 상무가 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총회검사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박 상무는 주총에서 총회검사인이 ▲주총 소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총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총회검사인은 주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박 상무가 총회검사인 선임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박찬구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한다.
총회검사인 선임으로 주총 결과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승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양 측 지분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표 대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오해 및 분란의 소지도 차단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총회검사인은 제도의 특성상 주로 안건에 대한 승산이 있는 쪽에서 요청하게 된다”며 “박 상무가 선임을 요청했다는 것은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첩보를 확보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상무가 주총에서 패하더라도 주총 결의 취소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총회검사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호석화 및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연일 박 상무를 비판하며 박 회장 측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박 상무 측 주주제안을 모두 반대한다고 권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 상무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세를 지금 당장 뒤집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주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 측은 박 상무의 총회검사인 선임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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