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CJ 측은 손경식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공판 기간에 취소하기 힘든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손 회장은 그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불출석으로 이 부회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지만 CJ 측은 손 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손 회장이 일본 출장 등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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