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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AWS, 국내 AI 데이터 시장 공략…클라우드 협력 확대
[경제일보] 인공지능(AI)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인프라 경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AI 서비스를 결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라클과 AWS가 국내 시장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AI 데이터 플랫폼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오라클과 AWS는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를 국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AWS 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전용 인프라에서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라클 자율운영 AI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자율운영 AI 레이크하우스 등 주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는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기능과 아키텍처 호환성을 제공해 기업들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 전환과 AI 도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엑사데이터 워크로드를 최소한의 변경으로 AWS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오라클과 AWS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제로 ETL 기능을 통해 데이터 이동 없이 분석 및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아마존 베드록 등 생성형 AI와 분석 서비스를 결합해 신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온프레미스 환경을 유지하던 대형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금융, 유통, 제조 등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안정성과 성능 문제로 클라우드 이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는 기존 오라클 환경을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기업들의 전환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호 CJ올리브영 플랫폼엔지니어링팀 팀장은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의 국내 출시는 핵심 오라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는 손쉬운 경로를 제공한다"며 "아마존 베드록과 같은 AWS의 고급 AI 및 분석 서비스와의 원활한 통합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사이트 도출 시간을 단축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오라클과 AWS 간 협력 확대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주목되는 흐름이다. 기존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인프라 영역은 경쟁 관계였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클라우드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결합한 서비스는 AI 활용에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생성형 AI, 머신러닝 서비스 등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수요가 높아졌다. 파트너 생태계 확대도 주요 전략으로 추진된다. 고객은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를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공인 채널 파트너를 통해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해당 채널 전략은 국내 MSP(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로도 풀이된다. 기업 고객이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컨설팅과 운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구조다. 특히 AI 도입이 복잡해지면서 파트너 기반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리전 추가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주권 요구와 AI 서비스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 공공, 대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지역 내 저장 요구가 강화되면서 국내 리전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I 서비스 역시 데이터 접근 속도가 중요한 만큼 로컬 리전 확대는 경쟁력 확보 요소로 평가된다. AI 확산과 함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데이터 플랫폼 결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역시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AI 서비스 성능이 데이터 품질과 인프라에 크게 좌우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로 분석된다. 이에 오라클과 AWS의 협력 확대는 해당 시장 변화 속에서 AI 데이터 플랫폼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하 한국오라클 사장은 "AWS 아시아 태평양(서울) 리전에서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를 제공하게 된 것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AI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제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온프레미스 오라클 엑사데이터 환경을 AWS 내 배포된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전하고 AWS의 분석 및 머신러닝 서비스와 통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AWS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재설계할 필요 없이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다"며 "고객은 AWS의 견고한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향상된 보안성, 복원력 및 확장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고급 분석 및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7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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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김준현 각자대표 선임…전략·사업 분리로
[경제일보] 한국앤컴퍼니가 대표이사 체제를 개편하며 각자대표 구조로 전환했다. 김준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중심 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략과 사업 기능을 분리해 지주사 역할을 재정비하는 구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종호 사장과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박종호 단독 대표 체제는 종료되고, 경영총괄과 사업총괄이 병행되는 이원화 구조가 공식화됐다. 이번 체제 개편의 핵심은 지주사의 역할을 ‘전략 컨트롤타워’와 ‘사업 실행 축’으로 명확히 분리한 데 있다. 김 대표는 경영총괄을 맡아 그룹 전략, 자본 배분, 거버넌스, 자회사 가치 제고 등을 담당하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박 사장은 사업총괄로서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본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구조다. 단순 지분 관리 기능을 넘어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주사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분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김 대표가 맡는 경영총괄 부문은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가치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회사 간 시너지 확대, 재무 건전성 관리,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강조되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 기조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회사 측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환원 정책을 구조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인사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CJ 재경실장과 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치며 재무와 전략 분야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에 합류한 이후에는 경영총괄을 맡아 지주 부문 운영과 주요 전략 과제를 담당해왔다. 한국앤컴퍼니는 현재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로 이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인치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온시스템은 인수 이후 추진된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이들 계열사의 성과를 단순 연결 실적이 아닌 포트폴리오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계열사 간 전략 정렬, 공통 과제 발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구조다.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는 ‘Hankook’ 통합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타이어, 열관리, 배터리 사업을 하나의 기술 축으로 묶어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접근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주요 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화 과정이 그룹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치–환원’ 연결 고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31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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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수주전 점화…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설계 협력' 격돌
[경제일보] 서울 반포 한강변 핵심 입지로 꼽히는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글로벌 설계 협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타운 확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나란히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양자 구도로 압축되는 모습이다.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반포19차와 25차를 포함해 인근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총 4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진행된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약 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다. 지난달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다음 달 10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오는 5월 30일에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 의사를 밝힌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본격적인 수주전 채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먼저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에 나서며 수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SMDP의 스캇 사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설계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SMDP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설계사로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국내 주요 하이엔드 주거 단지 설계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에서도 글로벌 설계 역량과 자사의 재건축 사업 경험을 결합해 차별화된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변 입지를 활용해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하는 단지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통합 재건축 특성에 맞춘 유기적인 동선과 커뮤니티 시설 구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AI 기반 홈플랫폼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은 반포 일대에서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등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포권 ‘래미안 타운’을 확장해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삼성물산 임철진 주택영업본부장은 "반포 지역 내 6개 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완성한 원베일리의 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할 예정이다"라며 "삼성물산만의 압도적 사업 역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해당 사업을 전략 사업지로 보고 수주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계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글로벌 설계사 UNStudio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 조망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공간 구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시공을 넘어 상품 기획 단계부터 차별화된 주거 가치도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설계를 통해 반포 일대 ‘오티에르 타운’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영진도 직접 현장을 찾으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최근 사업지를 방문해 설계 방향과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조건과 차별화된 설계를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기존 반포권 사업 실적과 브랜드 신뢰도를,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하이엔드 브랜드와 설계 차별화를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포 일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이번 수주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포 한강변 재건축은 항상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력이 집약되는 사업지다”라며 “설계와 브랜드, 금융 조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경쟁이 수주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3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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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창립 50주년 슬로건 발표…비전·포트폴리오·가치체계 바꾼다 外
[경제일보] HDC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다가올 50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슬로건, CI,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몽규 HDC 회장, 도기탁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장환 목사, 이명박 전 대통령, 손경식 CJ그룹 회장, 복기왕 의원, 신동욱 의원, 나경원 의원,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전 부회장 등 정·재계 및 사회 스포츠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50년은 각 사업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삶의 플랫폼을 설계하고 에너지를 순환시켜 AI로 혁신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고(故) 정세영 명예회장의 ‘정도경영’ 철학이 그룹 성장의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며 “정도경영의 단단한 토대 위에 혁신을 더한 HDC는 다가올 50년 역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HDC그룹은 고객에게 거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며 새로운 슬로건 “To the Greater Value(더 큰 가치를 향하여)”와 신규 CI를 공포했다. 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라이프(LIFE), AI, 에너지(ENERGY) 등 3대 부문으로 전격 재편한다. LIFE 부문은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AI와 ENERGY 부문은 각각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경계를 넘나드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통합적 사고, △추진력, △배려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라 브랜드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LIFE 사업 부문 계열사는 기존 ‘HDC’ 대신 ‘IPARK’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IPARK현대산업개발’로 사명을 변경한다. IPARK몰, IPARK리조트 등 LIFE 부문 주요 계열사들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명을 바꿀 계획이다. 반면 AI와 ENERGY 부문 계열사는 기존 HDC 브랜드를 유지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DL건설, 인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성대상자 선정 DL건설은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와 서구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5k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도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493억 원이며,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인천시가 서부권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북부권역 지속 개발에 따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최초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작년 9월 제3자 공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제3자 공고 후 12월 실시된 1단계(PQ) 평가에서 설계·시공 능력과 재무 안정성 등 필수 기준을 충족해 통과했다. 이후 진행된 2단계 기술·수요·가격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달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은 인천시와의 세부 협상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8년 착공해 2033년 준공 후 4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중봉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인천 서남부권과 서북부권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절된 두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이 이어지면서 물류비용 절감, 도심 접근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촉진 효과도 전망된다. DL건설 관계자는 “중봉터널은 인천 서부권 교통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DL건설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벙커 리노베이션으로 코스 완성도 개선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CC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개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CC는 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벙커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코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 이번 개장에 앞서 전년 대비 그린피를 인하해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기습적인 우천 후에도 즉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배수공사를 진행했다. 벙커 내 모래는 최고급 화이트 샌드로 전면 교체해 벙커 샷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일관된 반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놀드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이다. 총 18홀의 코스로 구성돼 있다. 지형의 굴곡을 그대로 살린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이며 이번 벙커 리노베이션을 통해 골퍼들은 초록빛 페어웨이와 하얀 벙커가 대비를 이루는 코스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무주덕유산CC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낮은 비용으로 국내 최고의 고원 골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업그레이드된 코스 컨디션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골퍼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3-18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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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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