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해지, 저해지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GA 부문검사에 나선다. [표=금융위]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를 올해 말부터 조기 시행한다.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오는 12월 1일에,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에 나서,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판매 시작부터 올해 3월까지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무해지, 혹은 저해지 보험이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면 그간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은 과당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업계의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이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은 무·저해지 상품 판매 급증과 과당 경쟁을 단기 실적 중심의 보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해지 및 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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