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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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항공 만족도 1위·에어서울 최저…정시성·지연 격차 뚜렷
[경제일보] 국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정보 제공과 지연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 기준 6.07점을 기록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이용객 3만1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5.97점으로 뒤를 이었고, 에어프레미아(5.92점), 에어부산(5.83점), 진에어(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5.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경우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전일본공수가 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에바항공(5.96점), 싱가포르항공(5.88점), 캐세이퍼시픽항공(5.7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아시아엑스(4.53점), 비엣젯항공(4.64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항공사별 격차가 나타났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이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는 C 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정시성에서는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B++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장시간 지연 발생 비율이 높아 C+ 등급에 그쳤다. 외국 항공사 가운데서는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이 A+ 등급을 받았으며, 에어아시아엑스와 심천항공은 지연 빈도와 장시간 지연 비율이 높아 E++로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부문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피해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한 결과 국내 항공사는 평균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피해구제 미합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A+ 이상을 유지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평균 B+ 수준으로 집계됐다. 루프트한자는 전년도 B 등급에서 A++로 상승했고, 에어프랑스와 LOT폴란드항공도 각각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에어부산이 2024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영향으로 B 등급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 에어로케이는 B++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국내 항공사는 A+ 이상을 기록했다. 공항 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접근 교통 편리성과 교통약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김해·제주공항도 A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상업시설 요금 부담, 청주공항은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각각 B 등급을 받았다. 여객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성 부문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혼잡도가 반영되며 김해공항이 C++,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대구공항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출입국 소요 시간뿐 아니라 출발 여객 혼잡도와 신속성 개선 노력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항 신뢰성 평가를 분기 단위로 항공사에 통보해 지연 관리와 운항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6-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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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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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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