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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일제 점검…600여 곳 위생·광고 집중 타격
[경제일보]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조 공정 위생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과대광고까지 꼼꼼히 살펴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600여 개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이 포함됐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승인된 원료의 적정 사용 여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제조시설 위생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제품 포장에 허가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기간 중 식약처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200여 건(수입 제품 포함)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항목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능성분 함량이 규격에 맞는지부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까지 포괄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 특수'를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관절 건강', '혈행 개선' 등 특정 신체 부위나 기능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엄단한다. 일반 식품임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 역시 주요 타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실천 수칙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기능성 및 섭취 방법 확인 △질병 치료 표방 광고 주의 등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즌별 수요가 높은 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나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1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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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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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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