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처분 효력은 일단 멈췄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별도의 재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제재로 평가된다.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가 막히면 수주 구조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 건설사일수록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 토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입찰 제한 조치는 경영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호건설은 처분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금호건설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와 제방 관리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됐고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이 설치됐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시 제방이 붕괴되며 지하차도 침수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고 이후 관련 책임을 둘러싼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금호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건설사 수익성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지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호건설이 공공 수주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 이후 공공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건설사들의 현장 관리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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