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유한양행이 대표 장수 브랜드인 ‘안티푸라민’ 시리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품질 관리 역량에 시험대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 제조 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한방카타플라스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약 석 달간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처분의 핵심 사유는 ‘의약품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유한양행에 있다. 식약처는 유한양행이 수탁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설 기준령 등을 근거로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은 1933년 개발된 국내 최초의 자체 개발 의약품으로 유한양행의 정체성과도 같은 브랜드다. 특히 이번 처분을 받은 ‘한방카타플라스마’는 기존 소염진통 성분에 한방 성분을 더해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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