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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붕괴' 영업정지 4개월 처분 피해…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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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붕괴' 영업정지 4개월 처분 피해…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6 17:14:12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신축 공사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HDC현산에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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