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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이 곧 방산주의 축복이라는 착각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금융시장은 냉혹해진다. 포성이 커질수록 누가 죽고 누가 다치는가보다,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고 어느 종목이 더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자금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방산주는 언제나 유력한 수혜주로 호명된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선진국 무기 제조사 주가는 크게 올랐고,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2024년 초 이후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지금 방산은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됐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이 난다고 해서 방산주가 무조건 오래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사의 교훈은 그 반대에 가깝다. 갈등이 적당한 수준일 때는 군수 주문이 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의 단계로 깊어지면, 정부는 언제든 기업 이익을 공공 목적 아래 회수한다. 초과이윤세를 물리고, 계약 가격을 다시 깎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고, 때로는 경영자 보수까지 제한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이른바 ‘골디락스 전쟁’이 아니면 방산주의 고평가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영국 정부는 고율의 초과이윤세로 군수업체 이익을 강하게 환수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본격 참전 뒤에는 이미 체결된 무기 계약 가격을 반복적으로 재협상하며 낮췄고, 이런 관행은 한국전쟁과 냉전기까지 이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1938년부터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주가는 양호했지만, 1941년 말부터 1945년 전쟁 종결까지는 미국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방산주보다 높았다는 연구를 함께 인용했다. 전쟁이 커질수록 국가가 기업의 초과 수익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국제 정세도 이 오래된 패턴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방산업체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방산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를 연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법적 강제력의 범위와 별개로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보가 걸린 순간,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우선”을 앞세운다. 투자자들이 전쟁 수혜를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정치권은 그 수혜를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회수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방산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NATO는 2025년 회원국들이 '핵심 국방비 3.5%와 안보 관련 투자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삼는 새 기준에 합의했다. 유럽이 미국 안보 우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무장에 나서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곧바로 전차와 미사일, 자주포 대량 발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 이 목표에는 사이버 안보,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군용 도로·교량 정비 같은 광의의 안보 투자도 포함된다. 즉 국방비 숫자가 커져도 그 전체가 순수 방산업체의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봐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분명 지난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137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은 한국 방산 수출사의 전환점이었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육상무기 매출을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공급하는 약 6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성사시켰고, LIG넥스원은 이라크와 약 3조71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인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이 유럽과 중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한국 방산주의 문제는 '좋은 산업인가'가 아니라, '좋은 산업이 이미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은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서구 방산업체 주가가 예상 이익의 약 35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쟁 뉴스가 이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방산을 영구 성장산업처럼 바라보지만, 방산의 주요 고객은 어디까지나 국가다. 고객이 국가라는 것은 호황기에도 매력적이지만, 위기기에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된다. 국가는 계약 상대이면서 동시에 규제자이고, 필요하면 이익을 제한하는 주권 권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퍼져 있는 오해는 이것이다. '큰 전쟁이 나면 한화에어로 같은 종목은 더 크게 오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전쟁이 제한적 충돌에 머물면 무기 수요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하고 총력전화하면 각국 재정은 압박받고, 정부는 예산을 더 세밀하게 통제하며, 가격 협상은 기업보다 국가에 유리하게 바뀐다. 심지어 방산업체가 공급 지연이나 원가 상승으로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받던 기업일수록 더 큰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이 방산업체의 주주환원 정책에 직접 제동을 건 것도 이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세계 10위권 방산 판매국이며,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미사일 방어 수요, 인도·태평양의 안보 불안은 한국 기업에 분명한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전쟁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급 능력, 품질, 납기, 현지화, 외교적 신뢰'위에서만 실적으로 연결된다. 방산은 결국 산업이기 전에 국가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늘 단순화를 좋아한다.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주가 뛰고, 불안이 커지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역사는 말한다. 전쟁은 방산업체에 주문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익의 천장을 씌우는 국가 권력도 함께 데려온다. 전쟁이 클수록 기업의 자유는 줄고, 안보가 앞설수록 주주의 몫은 작아진다. 이것이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방산주를 보는 올바른 시선은 열광이 아니라 절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는 ‘국가가 더 많은 무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쟁은 매출을 키울 수 있어도, 언제나 주주의 잔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 앞에서 기업 이익은 언제든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산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것이다.
2026-03-0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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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전쟁보험 변수…대한·아시아나항공 수익성 '빨간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동 전쟁 리스크 확산 속에서 비용 구조 전반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에 더해 전쟁 위험 보험료와 공역 우회 운항 등 추가 비용 요인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다. 항공유 가격과 달러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환경이 이어질 경우 올해 실적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 긴장 고조 영향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90원대에서 움직이며 항공사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항공 산업은 항공유 구매,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한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비용 증가 압력이 확대된다. 대한항공의 연간 항공유 소비량은 증권가 추정 기준 약 3000만배럴 수준이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약 3000만달러, 원화 기준 약 450억원의 연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최근 약 1주일 사이 국제유가 상승 폭을 단순 적용하면 비용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유가가 약 30달러 상승한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9억달러, 원화 기준 약 1조4000억원 수준까지 연료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다만 이는 유가 상승분이 연간 평균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민감도 계산이다. 대한항공은 유가 급등에 대비해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의 최대 50% 범위에서 유가 헤지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유가 헤지는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일정 가격 범위 이상 상승할 경우 연료비 증가 위험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헤지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 손익 영향은 단순 계산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의 유가 헤지 비율은 약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항공보다 시장 가격 상승에 더 많이 노출된 구조다. 대한항공은 별도 기준 2023년 매출 14조5751억원, 영업이익 1조5869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에는 매출 16조1166억원, 영업이익 1조944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매출 16조5019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조5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여객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환율 상승, 비용 증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흐름은 더 가파르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기준 2023년 매출 6조5321억원에서 2024년 7조592억원으로 늘었지만, 2025년에는 매출 6조1969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손실 3425억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연간 적자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과 통합 준비 비용, 운항 비용 증가 등이 적자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 민감도를 고려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 연간 약 45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헤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수천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환율 부담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화물 사업 구조 변화 역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거론된다. 항공업계는 비용 증가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에 따라 매달 조정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상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는 유류할증료가 왕복 수십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행 수요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전쟁 위험 보험료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항공기 보험은 일반 항공보험과 별도로 전쟁·테러·미사일 위험을 보장하는 전쟁 위험 보험(War Risk Insurance)이 적용된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지역 공역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항공사가 중동 인접 공역을 통과하는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경우 보험 비용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역 리스크도 변수다. 중동 지역 공역을 우회하는 운항이 늘어나면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소모도 증가한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운항 시간 증가가 곧 연료비와 승무원 운용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손익 구조는 유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환율, 보험료, 공역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비용 환경"이라며 "장거리 네트워크 비중이 높은 대형 항공사는 공역 리스크에 따른 운항 효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비용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09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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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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