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돼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후에는 반드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구 유권자는 8장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4장을 받는다. 다만 서귀포시는 예외다.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를 제외하면 투표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해당 지역구 투표용지 등 3~4장을 받아 기표한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원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 칸에 한 번만 찍어야 하며,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여러 번 기표하거나 지정된 칸 밖에 찍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신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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