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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 57억6464만원 배상 확정
[경제일보]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다크앤다커'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개발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했으나 이를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로 바라보는 묘한 균형점을 택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도 장르적 유사성이라는 저작권의 좁은 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가 아이언메이스(대표 박승주)와 최주현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넥슨의 판정승이자 아이언메이스의 실리 확보라는 복합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였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최 씨가 넥슨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한 5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게임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데이터와 개발 로직을 훔친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 결과물로 나온 게임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할 만큼 똑같지는 않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생태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개발 인력의 이직과 독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 자산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장르적 특성이나 게임의 기본 골격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넥슨으로서는 자산 탈취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 셈이다. 싸움은 끝났지만 상처는 깊다. 창작자의 윤리와 기업의 보안 그리고 장르의 도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시장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술을 훔쳐서라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라는 비뚤어진 능력주의가 팽배해질지 영업비밀의 특정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기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04-30 10:49:26
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5:53:56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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