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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