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금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사업이 운영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금원 보증이 추가되면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신속한 재기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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