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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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같은달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청년도약계좌 연계 △우리카드 결제 △동양·ABL생명 보험료 납부 △우리WON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포인트 또는 삼성월렛머니 포인트 5000원을 제공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미래적금'도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소득 조건, 재무상담, 급여이체,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 등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연계 가입하면 연 1.0%p 특별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출시 이벤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고 △급여이체 △출금실적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000만원,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최고 연 8.0% 금리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목돈마련응원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완료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선착순 커피 쿠폰과 모바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첫 판매 기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연 2.0%p를 더해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권 최고금리보다는 낮지만 모바일 가입 편의성과 비대면 접근성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가입 신청은 최대 20만좌까지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교환권과 배민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별로 충족 가능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갈아타기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품 유지와 신규 상품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여 만기 적용 금리 △납입 여력 △우대금리 충족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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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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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李정부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자금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과 계층, 사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과 금리 우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휴 기간 금융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민생경제 지원과 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후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해 총 9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공급하는 설 명절자금은 총 79조6000억원으로, 신규 대출 32조2000억원과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2.0%p 이내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2.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씩을 공급하고 최대 1.5%p 이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도 명절자금 지원에 동참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와 Sh수협은행은 각각 신규·연장 5000억원씩을 공급하며, iM뱅크는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협은행은 최대 1.5%p 이내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신규 500억원, 연장 2400억원 규모로 최대 1.95%p 이내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씨티은행도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서 신규 500억원, 연장 140억원을 공급한다.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수천억원 규모의 설 자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은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신규 4000억원·연장 4000억원)를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신규 5000억원, 만기 5000억원씩 거래기여도·신용등급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제주은행은 신규 500억원, 만기 1000억원 규모로 최대 1.0%p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신규 2500억원·만기 2500억원)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경남은행은 신규 4000억원, 만기 4000억원씩 최대 1.0%p 이내로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며, 전통시장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이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되며,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이자분을 포함해 연휴 직후 지급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서 총 24곳의 이동·탄력점포가 운영돼 신권 교환과 입출금, 환전 등 긴급 금융 수요에도 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와 함께 금융 보안·내부통제 대응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자금 공급을 통해 연휴 전후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기조 속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6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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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청년 대상 재무상담 서비스 확대…"지역·시기 무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청년 대상 재무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상담 은행 지점을 연내 200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 자산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10일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업권별 금융협회, 재무 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지출·부채·저축 현황,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된다. 청년들은 해당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등 일부 청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무상담은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에게 제공된다.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서금원)도 운영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등 제공 방식도 다각화한다. 서금원은 올해 1월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이 선호하는 상담 시간·공간(집근처 카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정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지점을 현재 20개 지점에서 연내 200개 이상 지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방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 지방 거점 점포를 적극 활용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증권사 지점을 통한 재무상담을 연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첫 월급을 활용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고,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건전한 투자 원칙을 멘토링해주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의 지점망(고객플라자 등)를 활용해 대면 재무상담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업권이 제공중인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향후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내 세부 운영방안 발표를 위한 과제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무상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하고, 청년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2026-02-10 1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