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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반값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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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반값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6-03-11 09:44:19

거래 취소·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 마련할 듯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내부 전경 사진토스뱅크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내부 전경 [사진=토스뱅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반값까지 떨어진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 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존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으로 엔화가 거래된 사고다.

엔화가 급락하면서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일부 사용자 등이 떨어진 환율에 엔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토스뱅크 측은 문제를 즉시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고객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 오후 9시쯤부터 거래는 정상화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 점검 중 일시적으로 환율 표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환전 거래 규모와 정확한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해당 상황이 보고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 동이 정상 환율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당시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 사고가 반복되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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