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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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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올해 상반기 308만개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2-12 14:14:54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 수수료 차액 환급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4일부터 308만7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던 가맹점도 올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인정될 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308만7000개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 중 95.7%를 차지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각각 전체의 93.1%·99.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 환급은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교통정산사업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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