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과 세제 규제를 강화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도 엄격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준은 1.5배다.
원고 측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통계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이 행정 재량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취소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부 지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적용 방식이나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 정책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지만 통계 적용이나 절차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규제 여부뿐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운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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