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규제지역 지정은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정된 규제지역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청약 자격과 세제 적용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활용된 주택가격 통계였다. 개혁신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월 통계를 포함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미공표 통계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부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이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이 법원 판단에서 유지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법원 판단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다.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 상승 속도와 거래 동향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해제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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