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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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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1 10:03:34

상가 보상 기준·총회 절차 하자 지적

조합원 분양 재공고 불가피

개포주공6·7단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개포주공6·7단지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이 상가 조합원 입주권 문제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총회 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분양신청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조합은 향후 기준을 재정비한 뒤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전체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상가 지분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있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 구조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곳이다.
 
조합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시총회를 통해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를 적용하고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 수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가 지분 규모에 비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보상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고 조합이 추진하던 분양 절차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가 보상 기준과 입주권 부여 방식 등을 새로 정리한 후 합의안을 마련해 총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분담금 산정, 일반분양 물량 확정 등이 이뤄지는 핵심 절차다. 관리처분계획이 늦어질 경우 이후 착공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포주공 6·7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단지로 꼽힌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입주권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법원 판단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일정에도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보상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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