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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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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1-28 15:05:51

우리銀, 규모 작아 제외…내달 18일 제재 절차 본격화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개최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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