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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영유아 응급질환 주의보…'사소한 사고도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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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긴 연휴, 영유아 응급질환 주의보…'사소한 사고도 대비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10-07 09:00:00

대표 증상 발열…38℃ 이상·의식 저하 시 즉시 응급실 방문 당부

이물질 목에 걸릴 경우 1세 이상은 하임리히법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연휴가 길어질수록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응급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작은 사고도 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배우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 교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사유는 △발열 △복통 △구토 △기침 △호흡곤란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 운수사고, 부딪힘, 중독이나 화상 순으로 빈번하다.
 
특히 발열은 영유아 응급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직장 체온 38℃ 이상이면 발열로 보며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 4~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의식 저하·축 처짐을 동반한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열성 경련이 15~30분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어 지체 없는 진료가 필요하다.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고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이다. 발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폐렴, 모세기관지염, 위장염, 수족구병, 구내염, 뇌수막염, 요로감염 등의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발열 외에도 호흡곤란, 입술·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자다가 깰 정도의 복통이나 심한 두통·흉통, 반복 구토, 경련 발작 등도 응급실 방문이 권고되는 증상이다. 또한 영유아는 적은 양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하므로 구토·설사로 수분 섭취가 어렵다면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음식이나 작은 물건으로 인한 이물질 사고도 잦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잘게 썰어 천천히 먹이고 뛰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기도가 막히면 영아(1세 미만)는 등을 두드리고 흉부 압박을 반복하고 1세 이상은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시행한다. 외상이나 골절, 머리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이를 움직이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방문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의사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면 추후 진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달리 처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호흡곤란·복통·혈변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배 교수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회복력이 약해 작은 증상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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