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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서 '배우자 대출' 배임 사고…19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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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서 '배우자 대출' 배임 사고…19억원 규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02 16:40:45

"전액 담보…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이 연루된 대출 취급 과정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이해충돌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서울 소재 한 영업점 직원이 약 18억99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고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이 이용하고 있던 2금융권 대출을 기업은행 대출로 대환 취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은행 내부 규정상 임직원이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금융 거래를 취급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신고와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임직원과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거래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대출 심사와 취급 과정에서 직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가족 또는 지인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사전 신고와 별도의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사고 역시 이러한 이해충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업무상 배임 사고로 분류됐다.

다만 기업은행은 해당 대출에 대해 동일 규모의 담보가 설정돼 있어 실제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고 규모는 약 18억9900만원이지만 대출액의 100% 수준에 해당하는 담보가 확보돼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재무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금융사고 규모인 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실시했고,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외부 금융사기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사례는 아니지만,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리와 내부 통제 절차 준수 여부가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내부 직원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업점 단위에서 발생하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는 직원 개인의 재량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관리와 사전 신고 절차 준수가 핵심적인 내부 통제 요소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원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사가 엄격한 신고와 심사 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사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문제와 각종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리 역시 주요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해충돌 관리 체계와 내부 감사 기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리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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