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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임직원 6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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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임직원 6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8-28 17:47:58

신규 출자 회원에 금품 제공·출자금 대신 납부 등 혐의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사진부천소사경찰서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사진=부천소사경찰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부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과 임직원 등 6명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이사, 직원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 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다음 달 5일까지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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