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 연장으로 기존 만료일이던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해당 특허는 핵심 물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 관련 물질과 제조 방법 및 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자큐보는 출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처방액 기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특허 연장은 향후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 개발 신약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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