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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연말부터 사전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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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 파생·레버리지 ETF 거래 시 연말부터 사전교육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5-25 15:13:11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시행 의무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연말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25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최근 해외 파생상품과 러버리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버리지 ETP 계좌 거래는 최근 5년간 1160.9%(2020년 15만6000좌→2024년 196만7000좌)까지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 파생상품 신규 고객에 투자 위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행을 의무화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지정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 투자자 성향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거래는 3~7시간으로 적용한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F와 ETN 신규 거래 시 사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는 파생상품과 다르게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유사하므로 모의 거래에서는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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