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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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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10일로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2-03 14:07:43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3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결정 2시간을 앞두고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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