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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