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6·3 울산 남구갑] '배신 정치' 심판론 vs '세대교체' 인재론…'안갯속 사투' [6·3 충남 아산을]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李대통령 "민주주의는 민생"…4·19 기념식서 '경제·책임 정치' 강조 [6·3 인천 계양을] 김남준 '대통령 계승' 굳히기냐, 심왕섭 '생활정치' 반격이냐 [6·3 인천 연수갑] 송영길 '정치 복귀론' 우세냐, 박종진 '지역 변화론' 반격이냐 [편집인 칼럼]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편집인 칼럼]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사설]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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