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편집인 칼럼]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대한민국 선택의 날…6·3 지방선거가 바꾼 정치지형 [선택 2026] 60% 투표율 넘을까…지방선거 참여율이 던진 정치적 신호 [선택 2026] '호남 높은 투표율'의 정치적 의미…결집인가, 긴장감인가 [편집인 칼럼] 첨단 산업 배치, 정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사설] 첫 데드크로스 맞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접고 국정 기조 쇄신해야 [사설] 민생은 멈춰 있는데 정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치는 AI를 소모하고, 산업은 시간을 다툰다 [데스크 칼럼] 밥상물가 안정, 정치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 [선택 2026] 부산 전재수 승리, 울산 김상욱 당선…PK 정치지형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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