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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아이앤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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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삼구아이앤씨,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4-12-19 16:22:20

육아생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일과 병행을 위한 제도운영

미취학 아동 양육지원, 장기근속 포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삼구아이앤씨 CI 사진삼구아이앤씨
삼구아이앤씨 CI [사진=삼구아이앤씨]
[이코노믹데일리] 삼구아이앤씨(책임대표사원 구자관)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삼구아이앤씨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지원금,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 및 포상,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초청 송년음악회 등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하고 시행중에 있다. 

삼구아이앤씨 ESG위원장은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가정에서 모두 즐거워야 그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 취득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이 원하는 다향한 제도들을 고민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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