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며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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