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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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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기업들에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강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22 18:04:17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 겨냥 강력 조치 예고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직접 찾아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등 중국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한중 인터넷협력센터가 양국 간 공식 채널로서 설립됐다"며 "중국 업체들에게 한국 개인정보법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한중 협력센터를 통해 상호 개인정보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파상공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고 현지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설명과 준수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등 12개 중국 업체들이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이 글로벌 전체 매출의 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내 법인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즉시 처분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최 부위원장은 "스타트업 등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법상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현지 업체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 법을 차용하고 있다"며 "상대방 국가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하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향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착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며,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 시 성실히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는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기업들의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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