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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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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1-29 16:42:31

검찰 송치 시 일반 포상금 별도 지급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 포상금 5000만원을 내걸고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허위 입원·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브로커가 신고 대상이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 시엔 분할 지급한다.

만약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는 특별포상금 외에 기(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금전적 이익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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