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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유혹 '순식간'…범죄자 전락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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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금융 유혹 '순식간'…범죄자 전락 '요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12-27 16:13:38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TF 지속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5년 이하 징역

지난 7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에서 불법대부 광고와 불법금융투자 공모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행위에 가담하면 금전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를 차단한다는 목적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구체적인 불법정보 유통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 자극적인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 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 모집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일부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을 올리기도 한다.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개인 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곳 역시 불법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개인 신용정보를 판매·구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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