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삼성중공업, 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선주사에 3781억 배상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4.13 월요일
맑음 서울 26˚C
맑음 부산 25˚C
맑음 대구 24˚C
맑음 인천 19˚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3˚C
맑음 강릉 21˚C
흐림 제주 18˚C
산업

삼성중공업, 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선주사에 3781억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3-12-18 13:13:07

삼성重 "화물창 개발한 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 예정"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주사에 2억9000 달러(378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가 합리적 수리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을 선주사인 SK해운 특수목적법인(SPC) 'SHIKC1'사와 'SHIKC2'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이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가치 하락 및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손보
NH
KB금융그룹
넷마블
하나금융그룹
업비트
하이닉스
태광
스마일게이트
청정원
LG
하나증권
NH투자증
쌍용
ls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HD한국조선해양
신한금융
우리은행
농협
한컴
기업은행
경남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한화
신한라이프
KB카드
우리모바일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